석공사업 면허접수 제출서류 안내

2023. 7. 18. 12: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실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신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한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석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한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석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면허등록이 가능한 곳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 된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하며,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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