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2023. 7. 19. 13: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을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항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진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꼭 해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약정체결 및 청약의 과정을 거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각 1인씩, 총 2인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모든 기술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용도는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한 후, 면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인 된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 준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 목록은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하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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