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7. 17. 12:1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까지 별도의 면허로 존재하던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을 모두 충족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니다.

 

그럼,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재도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 또는 공제조합 출자금액과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을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고,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해솔이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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