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5:47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주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별 자본금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해당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진행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사항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가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의 편의성 증대와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진행되는 부분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는 대한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준비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 교부의 순서로 면허 등록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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