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8. 13:26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시설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요건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체의 형태별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다른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별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별도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하게 되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데 맞추어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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