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절차 체크하기.

2023. 3. 20. 12:26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면허 중 하나로서, 위 안내 된 업무의 내용에 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일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이 필요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은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에 대한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체크를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하는 기준금액이 다름을 유의해야 하며, 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도 다르게 준비되는 점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총 2인 이상의 자격요건충족인원이 준비되어야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며, 해당하는 모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처리완료 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꼭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또한 이수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http://www.koda.or.kr)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 부동산개발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회사만 사용 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하고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 또한 필요로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를 마치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한 면허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함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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