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7. 13:57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실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각 요건 별 준비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별 자본금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입증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서류에 맞추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1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으로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우리 회사에서만의 상시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없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가 이루어 져 기술자보유증명원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주택건설업면허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이 꾸려진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 진행
협회 가입의 경우 등록기준으로 규정 된 사항은 아니나,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한 의례적 가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최초 등록 시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연회비의 경우 등록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지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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