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정리~!

2023. 2. 20. 13:11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부종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준비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준비 서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사업 형태별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 (개인)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개발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또한 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등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신 후, 사무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완벽히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기술인력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를 마치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면허등록 신청 접수 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의 시작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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