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4. 12:4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에 대한 업무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한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에 대하여 기업진단을 통한 검토 후 발급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 안내는 예치 시기에 맞추어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문의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예치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을 준비하여 주셔야 한는데요,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 인정 가능한 기술자가 있을 경우 1씩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업무시설을 갖춘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 된 등로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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