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3. 11:2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리었으나, 22년도부터 정식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 업무 영역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업종명 변경 이전에는 파일공사 또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된 업무 영역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되며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으니, 파일공사를 진행하는 업주분들께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하게 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실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야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금액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자격사항에 적합한 기술인력 2인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건설며허 등록이 가능한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실무를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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