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종합건설업)

2023. 7. 12. 12:3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자산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 및 재무제표 검토가 가능하니 관련한 상세 문의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225좌의 예치, 개인사업자의 경우 450좌의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5월 15일 기준 1,539,9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1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점을 참고하여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용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진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