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

2023. 7. 11. 13:3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현재 히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회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을 기재토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지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액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잇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도비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표님이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 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잇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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