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등록기준 有)

2023. 7. 10. 12:0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므 등과 같은 현재 회사가 처해진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꼭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해주셔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후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기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리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으로 인해 다른 회사와 분리된 장소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시설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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