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7. 12:4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 업종이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면허 반납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되면 융자 형식으로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사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필수 준비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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