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 12:2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되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하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올바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과 보증과 융자의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해 꼼꼼히 봐 주셔야 하는데요, 23년 5월 초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2인의 기능사 이상으로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보유하신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보유하시 자격사항 이름을 알려주시면 별도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운영 가능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가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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