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5개업종별 면허취득 준비방법 (등록기준)

2023. 7. 6. 12: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총 5가지로, 업무 영역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각 업종별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오나, 업종별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상세 요건이 다른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항목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이 필요하고,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록 시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필요하고,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는 것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에 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의 경우,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에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좌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상기 이미지를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이며 이는 23년 5월 15일 기준 좌당 금액이므로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예치해야 하는 필수 좌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약정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등록업종별 필수 인력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각각 6인씩,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종합건설면허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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