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 12:4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공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사업은 총 14개의 업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3종, 난방시공 1~3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써,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4,692원(23년 3월 29일 기준) 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3월 기준) 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예치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써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준비되어야 하는 자격요건 및 필수 인력의 수가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으로 체크 해 주셔야 할 점으로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한다거나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한 곳으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상기 이미지 내 기재 된 업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허 접수 시 장비 매입 시 발생된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장비 구입 시 관련 증빙내용을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장비목록표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이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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