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15:4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한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기재해 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한 후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드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 자격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시설,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였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준비방법 안내 및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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