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 15:5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별로 어떤 준비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으며, 각 분야별 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하는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피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의 명칭이 목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4,692원 / 23년 3월 29일 기준)을 예치하여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되게 되는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절차 및 보증과 융자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가량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주력분야별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를 모두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인의 기술인력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3인의 인력만으로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에 대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 중 일부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이 준비되어야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중이실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함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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