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

2023. 6. 29. 12:5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준비사항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를 달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진단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에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신 후 면허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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