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023. 6. 23. 14:0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있던 파일공사업의 업무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편의 상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업무를 운영하실때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이 등록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써,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 예치한 출자금은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만 2년 후부터) 등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과나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2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자 전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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