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7. 15:4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영위 할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한데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 며허 취득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셔야 합니다.
♣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 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으로 94좌의 경우 약 1억 4천 4백만원, 188좌의 경우 약 2억 8천 8백만원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2023.05.15 기준 /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치하게 되는 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 주시면 되고,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5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5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므로 건설업종이 아닌 통신판매업이나 카페 운영 등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내부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진행을 포험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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