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1. 13:3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알 충족하여 주신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 될 경우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처리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서 이중소속 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자로써의 결력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로 명시 된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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