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0. 13: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할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액으로써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출자금액의 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소정근로(주5일, 일 8시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 불가한 곳이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내부 불법 증축이나 시공이 있는 경우 또한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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