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 12:2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관한 업무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격한 항목이나 범위를 통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예금으로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리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 진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전에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액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 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나,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업무를 보시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시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불문 유의 필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경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 서류의 제출이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면허등록 신청 전, 서류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무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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