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알아보기.

2023. 6. 16. 13: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공상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면허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과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실무를 보기 위한 자격요건 충족인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로서 3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더불어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등록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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