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 13:3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운영 시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른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을 별도 인출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가량 되는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또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려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1인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대표되는 자격증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자격사항에 충족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한 자격종목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문제 없이 처리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써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충족되도록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취득 준비 과정에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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