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6. 9. 12:5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영위하는 업무 분야에 따가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원활한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는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범인 출자금) 역시 등로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액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분야별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2개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각 주력분야에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1인 이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총 3인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두 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기술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법적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시설의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업무일 기준)이 소요되고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는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 취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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