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체크 해 보세요!

2023. 6. 14. 15:3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을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하는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계 없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상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재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또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서 사용이 적합한 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공간의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완료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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