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번에 파헤치기!

2021. 12. 31. 11:3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건축공상업에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같은 종합건설업에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아우른 업무입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두 면허를 가진 회사와

토목건축공사업 한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면허 등록을 어떻게 진행할것이냐에 따라 회사에 유리한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을 포합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토목분야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문야의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토목건축공상업의 등록기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법인의 경우 8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예. 예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8.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보다 2배 높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법인과 달리 실질자본금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225좌 개인은 그 두 배인 450좌가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만큼 예치되어야 하고,

예치된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 출자 증권 및 약정 채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후, 각종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유지되고 업무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유치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좋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 / 21년 10월 25일 기준)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필요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소속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은 토목건축공사업이 영위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인원으로

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발생 시점부터 50일 이내

해당 자격이 충족되는 추가인력이 충원되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하며,

업무를 보기 적합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간혹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이미 계약한 사무실이나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부적합할 수 있으니, 건물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일 경우 불가피하게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등록기준사항에 맞게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 실사와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처리기간 내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등록 준비에 있어 꼼꼼한 확인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