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4. 12:36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필요로 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허철/공항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건설업 중 한 분야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이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셔야
면허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중 가장 먼저 안내드릴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상업자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으로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회사마다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관련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셔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시면,
이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262좌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131좌는 약 2억원, 262좌는 약 4억원으로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로 한 기술자는 총 6명이 필요하며,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타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또한 자격능력만 갖추어진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기술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원이 미충족 될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 필요로한 필수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에
사업영위를 하는데 문제 없는 건축물의 용도인 사무실을 꼭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합한 곳으로 인정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이 외 용도는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여 사무실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꾸며주셔야 합니다.
위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셨다면,
각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으로 면허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서류가 미비하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의 계획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면허 등록으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를 희망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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