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이것만 확인하시면 준비 끝! (등록기준 상세안내)

2022. 1. 6. 16:1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을 각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신다면

면허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자본금확인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대표적으로 예금)만 확인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함께 확인하시어

자본금 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단 100원의 출금이라도 이력이 생길 경우 자본금 보유를 인정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주시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225좌 이상  /  개인 450좌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필요 좌수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이며,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입니다. (21.10.25 기준)

좌당 금액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 필요한 좌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자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12인 이상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구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 6명 이상으로

총 12인을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이 기술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제외 한 3대보험)

원칙상 이중근로가 불가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있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도 12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없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으면 됩니다.

 

이미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 곳이거나 사무실처럼 생긴 곳일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 사무환경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맞춰 모든 사항이 충족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기간 내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나 복잡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