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방법 알아보기

2023. 6. 8. 14:0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면허 취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정식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오늘은 편의 상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나 등록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최신 법령에 따른 사항이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세요!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를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꼼꼼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진행완료 되어 있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출자 가입 서류의 작성 및 신용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어야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할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 23년 5월 9일부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음을 꼭 유의해 최신 등록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법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처리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 불법 건축물 및 농 / 축 / 어업용 또는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별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장비는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게 될 때에는 다음의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층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8.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해당 장비 모두는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완료 후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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