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및 면허 취득 유의사항 안내

2023. 6. 13. 15:4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유의사항을 체크 해 보고 어떻게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토목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5월 15일 기준 1,539,9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 1백만원 가량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 중급 경력수첩 소시자 2인 + 토목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 4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처리 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을 완료한 후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의 꾸밈 또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때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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