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준비 하세요!

2023. 4. 21. 12:4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운영을 하며 면허 취득을 준비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8.5억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면허 접수 시 이에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준비하여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 유의하실 점으로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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