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등록기준 체크)

2023. 4. 17. 13:4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 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 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한 대부분의 공사업무가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을 금방 넘기 때문에 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필수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심이 필요하고,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5억원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이 갖추어지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 되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공제조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3월 31일 기준 1,527,000원이며,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증명원

 

 

●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일8시간, 주5일 근무)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가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실로서 사용하기 적격한 환경 및 용도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가능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공자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별도로 문의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준비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