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12:4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 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를 통해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 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에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업종에 맞는 좌수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527,0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등록 예정인 면허에 따라 필요한 예치 좌수만큼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보유한 전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면허 반납을 진행하시면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업종별 요구되는 세부적인 자격요건 및 인력의 수가 다르므로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별 필요로 한 기술인력의 수와 요건을 상세히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공통사항으로는 법적으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인정가능하게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종합건설면허 등록 후 즉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모두 갖추어 져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된 크기는 없지만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사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기술인력의 면담 및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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