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 12:4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우선해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릴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시는 것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약 60%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방법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본금 및 공제조합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따라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의 준비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는데 있어 유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고,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사무실로, 이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관련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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