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5. 15:4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구.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기계설비공사업이라고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갖추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도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의 다양한 회사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준비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이후 융자 및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경과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2인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23년 5월 9일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여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 진행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므로, 접수 신청일 이전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진행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시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 후 적격한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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