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 16: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에는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 두 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운영하는 업무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신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한 업무 운영을 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 오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의 여부나 예금의 유지기간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함께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4,692원(23년 3월 29일 기준) 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융자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자격요건에 따른 적격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시에는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시에는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 내 적힌 글을 토대로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안내되는 장비의 모든 리스트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기중기(50톤), 전기용접기(30KVA 이상), 동력원치, 발전기의 장비가 준비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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