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2023. 5. 25. 12:4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대략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자금액의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기술인력은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함에 있어 유의가 필요한 점을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 변경이 진행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꾸려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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