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2023. 5. 26. 10: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 및 입증을 위해 해야하는 과정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체크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업무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각 주력분야별 적격하다 안내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유중인 자격사항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 등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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