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3. 5. 23. 13:4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충족한 후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다음의 등로기준 요건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일 3억 5천만원 이상을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5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유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한 환경 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꾸리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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