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2023. 5. 24. 13:1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영위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모든 금액을 불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 필요로 한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과정이나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기술인력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이력 또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에는 2인 이상, 포장공사업 등록 시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니 별도의 겸업 및 겸직을 하는데 있어 유의가 필요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게 될 경우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마다 1인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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