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방법

2023. 5. 22. 13: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위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만 영위할 땐 무면허 공사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별 필수 준비요건의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업무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추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진행하여 주는 곳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에는 1년에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추어 약 3,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 이전까지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사용 불가한 금액이지만 추후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위에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인 이상잉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등릅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자 3인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할 수 있는 인력만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 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별 증빙해야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받길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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