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0. 13:0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로 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기준사항은 동일하나,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요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는한 항목이나 범위를 고려해 준비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드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총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유의가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시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하신 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있던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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