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 12: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며, 이 때 필요한 면허가 전문건설업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총 14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필수 자본금 기준 X)
단, 자본금은 건설산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다르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을 작성 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업무적 특성 상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어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좌당 금액 944,692원(23.3.31. 기준)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3월 기준)인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하고, 이 외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 필요 X)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청약 및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최소 1인~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에 대한 실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써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등록 업종별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용도의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의 경우 장비 또한 필수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하므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기준 상 안내 된 리스트 및 규격에 알맞는 것들로 준비하여 주시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계선서나 영수증,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안내 된 모든 내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저 자세한 설명이나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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