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5. 12:4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및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됨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서,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히 준비되어야만 하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대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석공사업 운영 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원활한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이 금액을 토대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되며 추후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만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시설 준비 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출입구, 천장, 벽 등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기준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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