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 13:2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구.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해야만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등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대리인을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푤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사업 특성 상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심으로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 3인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로를 해야만 하는것이 법적 원칙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서 절대 이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하신 후 사무실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취득 완료 즉시 실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미리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위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모든 항목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로 준비 한 품목은 인정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리스트, 장비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완료 후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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