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등록기준 차이)

2023. 5. 12. 13: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운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게 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 과정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체크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줌으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추후 면허 반납이 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필수로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주력분야에 대해 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적격한 곳으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용도의 경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무실로서 이용하시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고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이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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